최근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경기도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검검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수원·용인·성남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