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재판개입·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Write: 2020-02-14 11:16:47Update: 2020-02-14 11:21:08

 '재판개입·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Photo : KBS News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반헌법적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14일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던 걸로 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 부장판사와 공모해,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에게 판결 이유와 선고 때 읽을 판결문 요약본을 미리 보고하게 한 뒤 구체적인 내용 수정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장에게 이미 선고한 판결의 양형 이유를 일부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약식명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판사에게 사건 재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법관의 재판독립이 사법행정권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와 같은)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재판작용의 형성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감독권이 없다"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형법상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재판 개입의 피해자로 적시된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의 말을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을 뿐 결과적으로는 '소신껏' 행동했다면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