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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다시 구치소로

Write: 2020-02-19 16:09:59Update: 2020-02-19 17:01:38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다시 구치소로

Photo : YONHAP News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형량보다 2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10억 원 늘어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 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이 은밀했다"며, "특히 삼성그룹 측이 다스에 제공한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스대표 이사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자금 252억 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이나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것으로, 이는 항소심 형이 가중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7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 원과 천만 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이 파기되면서 이 전 회장과 관련된 뇌물 인정액은 17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소 인상을 쓴 채 선고를 듣던 이 전 대통령은, 선고 후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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