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보석도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혐의였던 '삼성그룹 뇌물'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모두 89억 여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수사를 벌여 삼성 뇌물 혐의를 일부 추가했고, 결국 인정된 삼성 뇌물액은 1심보다 27억 원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 취지로 판단돼, 전체 백억 원대 뇌물 혐의 가운데 94억여 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의 "이면"에 삼성 측이 뇌물을 건넨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