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됩니다.
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전제로,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와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 등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에 따라 183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년간 약 51조 원을 투·융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