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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수능' 피해 배상하라"…학생·학부모,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Write: 2020-02-19 18:17:03Update: 2020-02-19 18:17:29

"'불수능' 피해 배상하라"…학생·학부모,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Photo : YONHAP News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홍주현 판사는 학생과 학부모 등 10명이 2018년 11월 시행된 2019학년도 수능의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직교사 등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2019학년도 수능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였다며 학생과 학부모 원고를 모집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어영역 11·31·42번, 수학영역 가형 14·16·18·19·20·29·30번, 나형  17·20·21·29·30번을 고교 교육과정만으로는 풀 수 없는 고난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국어 31번과 42번은 각각 '만유인력'과 '가능세계'라는 철학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2019학년도 수능을 '불수능'으로 꼽히게 한 대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단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2019학년도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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