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정부가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시키게 되면 무한정 초과 노동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한 특별연장근로제는 그동안 재난·재해 때만 허용됐지만 지난달부터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도 인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붙여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거란 겁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관련 업체들이 90건 가량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피해 접수와 제도 개선 등 특별연장근로를 계기로 다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