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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Write: 2020-02-20 17:00:33Update: 2020-02-20 17:00:53

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Photo : YONHAP News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일 고유정이 이혼 과정 등에서 생긴 불만으로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인 전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시신을 손괴하는 등의 증거를 볼때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힘들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에게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증거로 의붓아들 살해 시점에 고유정이 깨어있었다는 휴대전화 접속 기록 등을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직접 증거가 아니고, 고유정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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