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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등록 외국인' 국내체류 일괄 연장…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Write: 2020-02-24 14:00:16Update: 2020-02-24 14:02:18

법무부 '등록 외국인' 국내체류 일괄 연장…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Photo : KBS News

법무부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외국인 13만6천 명의 체류기간이 오는 4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인 경우,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재불명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외국인은 이번 연장 조치에서 제외되며,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도 연장 조치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별도로 온라인 신청이나 고용주 대행신청(단체 신청)을 활용해야 합니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지난 한 해에만 총 63만2천264건 하루 평균 2천559건을 처리하는 정도로 잦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의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번 조치로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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