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운영한 불법 텔레그램 '박사방'은 일명 '와치맨'이라는 남성이 운영한 n번방을 모방한 겁니다.
38살인 이 '와치맨'이라는 남성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기간에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와치맨'인 38살 남성 전 씨는 2016년 트위터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160여 건 올렸고, 각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남의 집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로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은 3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아예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불법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기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들의 링크를 공유했는데, 여기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 만 천 건이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백여 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겁니다.
덜미를 잡힌 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진 등 불법 유출 피해자 측에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기소 직후 전 씨의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물어 왔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응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선고를 기다리던 검찰은 24일 뒤늦게 전 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