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 측은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고 방역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인 가운데 감염자를 조사하고 명단 허위제출에 따른 추가 조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투입됐고,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우선 합의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2억 100원의 소송을 냈다며, 각 자치구별 손해액이 추가로 집계되는 대로 소송가액을 변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엔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 원을 넘는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누락된 신도 명단 등을 제출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