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주빈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25일 오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음란물 유포혐의와 살해 모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이송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7개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협박 등 입니다.
핵심은 조 씨가 피해 여성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걸 수많은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유통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추가 범죄를 확인하는 한편, 성 착취 영상을 소지,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해 신상 공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