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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유지지원금, 전업종에 최대 90% 지원"...코로나19 비상"

Write: 2020-03-25 09:33:09Update: 2020-03-25 09:43:09

"고용유지지원금, 전업종에 최대 90% 지원"...코로나19 비상"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90%까지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조치에도 휴업수당 자부담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소상공인 등의 의견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기존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과 같은 비율인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휴업·휴직 수당의 67%였다가 지난달 75%로 인상됐는데 또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제조업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건설업과 보건업,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인 그밖의 업종 등입니다.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의 천억 원 수준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 9천441곳에 달합니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를 넘습니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 8천48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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