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 손 회장이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연임됐습니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공개 주총을 열고, 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금융회사 취업도 3년간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지난 20일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계획입니다.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7일 오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가 유지됩니다.
고법에서 제재가 발효되더라도 손 회장의 이번 연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