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때 자료를 내지 못하는 상조업체와 가맹본부에 대해 지연 제출에 따른 제재를 일시적으로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3~4주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조업체(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 주된 사업장이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등이 방역조치로 지연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연해 제출해도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상조업체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해마다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하기 어려운 변경항목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장 기간 내 보완을 마치면 기존 기한을 어긴데 대해 제재를 내리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제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돼 가맹점 모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전원회의의 경우 4주, 소회의는 3주 이내에 내도록 한 것을 각각 6주와 5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