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에스엠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에스엠면세점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시내 면세점은 관할 세관과 협의해 9월 30일쯤 문을 닫습니다.
에스엠면세점은 "코로나 19 지원 배제로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과 시내면세점의 출혈경쟁 속에서 누적된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가중됐다"며 "중장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서울 시내 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입점한 업체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중견기업인 에스엠면세점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면세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스엠면세점은 "호텔을 운영하는 대형 면세점은 관광숙박업에 포함돼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면세업만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에스엠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사업자 입찰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에스엠면세점은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첫 중소·중견 사업자로 선정돼 2016년 시내 면세점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내 3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