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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추수꾼' 위장 포교 증거 확보"

Write: 2020-03-26 11:30:52Update: 2020-03-26 11:36:27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추수꾼' 위장 포교 증거 확보"

Photo : YONHAP News

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위장 포교 활동을 하는 '추수꾼'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지만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법인 허가를 취소한 주요 이유로는 신천지 사단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같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해당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고,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장포교 활동을 하는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서류는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보다 나흘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에 압수수색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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