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경실련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은 위헌" 헌법소원

Write: 2020-03-26 11:45:01Update: 2020-03-26 11:51:43

경실련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은 위헌" 헌법소원

Photo : YONHAP News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승인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의 정당제도와 선거참여권, 선거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와 당헌·당규, 현역의원 파견, 창당의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는데, 이는 유권자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 승인행위는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 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의 침해, 국민의 참정권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 비례대표제의 근간 등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정당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며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했고, 시민을 위하여의 정당등록 승인과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감당하여야 한다"라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