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사이버 해킹 피해가 잇따라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보안 권고 사항으로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기업의 보안관리자에게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나 일정 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그리고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을 권고했습니다.
과기부 집계를 보면, 지난 두 달간 PC 해킹 등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는 9천8백여 건 유포됐고, 실제 랜섬웨어 공격 피해를 본 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