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면세점 임대료 감면, 영화발전기금 징수 유예

Write: 2020-04-01 11:00:19Update: 2020-04-01 11:00:31

면세점 임대료 감면, 영화발전기금 징수 유예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과 영화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일 오전 코로나 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기업, 중견기업 면세점들에 대해 임대료를 2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면세점과 편의점, 음식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면세점 임대료 감면 조치는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지난해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면세점들의 지난달 1일에서 15일 사이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업계와 영화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미루고, 유원시설의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는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1년 전보다 80% 넘게 급감한 영화관들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납부를 연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촬영, 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 20여 편에 대해 제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영화업계 관계자 4백 명의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합니다.

최근 매출이 급감한 통신 단말기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중소 단말기 대리점 2만6천 곳에 대해 통신사 협조를 받아 천3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분담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다음 주 안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