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국내에 입국하려던 외국인 입국자 8명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이들은 입국 당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겠다고 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명 중 일부는 타고 왔던 비행기를 다시 타고 출발지로 돌아갔고, 일부는 현재 비행 탑승을 대기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1일부터 내외국인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 등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일부터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