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지침을 3일 발표합니다.
정부는 2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같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기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27.7% 늘어난 59만 5천명에 이릅니다.
또, 건보료 납부액 외에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이 보완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 정부 80%, 지자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지침도 마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드는 재원은 총 9초 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7조 1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미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기도 등이 지방정부 몫으로 언급된 20%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