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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전 청장 항소심 첫 재판…"과거의 잣대로 봐달라"

Write: 2020-04-03 08:16:59Update: 2020-04-03 09:04:03

'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전 청장 항소심 첫 재판…"과거의 잣대로 봐달라"

Photo : YONHAP News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시 여론 활동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일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당시 시각으로 돌아가 보면 조 전 청장의 행위는 필요성이 있었고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행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버스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아무도 이해 못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사회적 비난과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각과 사회현상도 바뀌는 만큼, 이번 사건도 과거의 시각과 잣대로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조 전 청장은 큰 틀에서 공익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한 부하 직원들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들이 의무 없는 일로서 작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1심은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소속 경찰관들은 하달되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은 수사에서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시와 달리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후에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천 5백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 3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시를 받은 정보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부 정책과 경찰 조직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숨긴 채 댓글 작성과 트위터 활동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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