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이른바 '박사방'을 만들고 아동ㆍ청소년 등 여성을 성 착취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법원이 조 씨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조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3일도 오전 10시부터 조 씨를 불러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공범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회원 규모와 수익 규모, 수익 배분 기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 씨와 박사방 운영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B 씨도 3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B 씨를 상대로 박사방 운영과 조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