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고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아오면서 2백여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신상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최 씨가 넘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함게 근무했던 주민센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3일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A 씨가 있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 씨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SNS등을 통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젛놔 등 관련 증거를 압수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