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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재발 막을것.. 거짓 검역서류 제출 처벌 강화"

Write: 2020-04-05 15:36:20Update: 2020-04-05 16:58:12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재발 막을것.. 거짓 검역서류 제출 처벌 강화"

Photo : YONHAP News

방역 당국이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한 사례는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역 서류를 거짓으로 체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입국한 10대 미국 유학생은 입국 하루 전부터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 명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행동은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결국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치명률이 높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검역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실을 신고하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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