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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살 일본인 남성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2일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8차례에 걸쳐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반복적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21일 A 씨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