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포천에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 발생…스쿨존서 39㎞/h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Write: 2020-05-22 07:43:48Update: 2020-05-22 08:39:51

포천에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 발생…스쿨존서 39㎞/h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Photo : YONHAP News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경기도 포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습니다.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