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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Write: 2020-05-22 10:53:50Update: 2020-05-22 11:05:23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Photo : YONHAP News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천 2백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내의 공무원들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도움을 기대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사적인 친분 관계만으로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면서도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 7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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