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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Write: 2020-05-22 12:00:18Update: 2020-05-22 12:05:26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Photo : YONHAP News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2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시장이 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1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지냈던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준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뇌물을 건넨 사람들이 유 전 시장의 요구를 받았고 그의 도움을 기대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사적인 친분 관계만으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이들 사이에 사적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 액수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 7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게 끝났다는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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