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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폐·밀집도 등에 따라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위반시엔 벌금이나 집합금지 조치"

Write: 2020-05-22 12:00:37Update: 2020-05-22 12:05:14

밀폐·밀집도 등에 따라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위반시엔 벌금이나 집합금지 조치"

Photo : YONHAP News

방역 당국이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일부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해당 시설이 얼마나 밀폐됐고 밀집됐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몰리는지 등 6가지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노래방 등 총 9개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가령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 등을 방문할 때 사업주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사업주는 한번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하고 이용토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역 수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21일 전국의 각 지자체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총 4만 천여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간격 유지를 지키지 않고,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60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동전노래방과 PC방 등이 있는 비전프라자에 대해 방역한 뒤 건물을 부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방문했거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학교 주변 노래방과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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