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Write: 2020-05-22 15:32:50Update: 2020-05-22 15:52:57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가 확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입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