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실형은 선고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상당히 높았고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과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남성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