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일부 조사 기준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를 격년 단위로 해왔으며,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는 1일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범위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 배우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중 여성 배우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성 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청약기준, 금융지원 대상 기준 등에서는 전혀 여성 배우자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