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방역시설 미흡 사례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3천289건이 확인돼 이 중 법령 위반농장 24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국 양돈농장 5천763호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된 농장은 2천76호(3천289건)였으며, 그 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로 나타났습니다.
퇴비장 차단망(1천46건)과 외부 울타리(1천21건), 돼지우리 틈새·환기구 차단망(325건) 등에 방역시설 설치가 미흡한 사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중에서는 멧돼지 기피지 설치(227건), 퇴비사 내 폐사체를 방치(31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방역시설 미흡 사례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3천289건 중 3천245건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었던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수본은 2천76호에서 확인된 미흡 사례 3천289건 중 1천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미흡 사례 1천555건은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령 위반농장 24호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시기인 여름철을 맞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의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을 6월과 7월 사이에 재실시할 방침입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량과 사람 출입통제와 소독,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