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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GM,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2심도 '불법파견' 인정

Write: 2020-06-05 16:20:57Update: 2020-06-05 17:00:40

"한국GM,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2심도 '불법파견' 인정

Photo : KBS News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 80여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82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고용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청 노동자들을 한국GM의 직접 고용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한국GM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GM은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불법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GM뿐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방식으로 고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른 점을 거론하면서 "제조업의 사내 하청은 도급이 성립되지 않고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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