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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이유로 집회금지는 기본권 탄압"…인권위에 진정 제출

Write: 2020-06-09 14:52:24Update: 2020-06-09 14:54:33

"코로나19 이유로 집회금지는 기본권 탄압"…인권위에 진정 제출

Photo : YONHAP News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관할 지역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 종로구의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측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구의 집회금지 고시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의 입막음이 목표"라며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자유 탄압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집회금지 고시가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시기에 시행됐고, 종로구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다수 확인되지도 않았다"라며 "해당 고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로구 측이 지난달 18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의 집회 물품을 빼앗고 농성 천막을 철거한 뒤 이번에는 감염병예방법을 이유로 들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집회금지 장소가 사실상 종로구 전역을 포괄하고 있고, 집회금지 종료 시점을 추정하고 예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며 "공권력의 남용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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