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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인하폭 낮추고, 할인한도는 없어져

Write: 2020-06-29 12:00:26Update: 2020-06-29 12:02:03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인하폭 낮추고, 할인한도는 없어져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드는 대신 100만 원 이내였던 할인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약 6,700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살 때에는 기존보다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노동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올해 말까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바뀌고, 보이스피싱 전과자의 금융거래도 제한합니다.

개인정보 논란을 빚어온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맨 앞자리를 뺀 나머지 6자리는 출신 지역을 나타냈는데, 앞으로는 임의로 6자리를 배정합니다.

예술인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돼,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한 달에서 두 달로 길어집니다.

세입자의 경우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판매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배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인인증서는 12월 10일부터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돼, 사설 인증서 등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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