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전광훈,국민참여재판 못받는다..."평양에서 왔나?"기자들에 딴소리도

Write: 2020-06-29 13:42:27Update: 2020-06-29 14:51:56

​전광훈,국민참여재판 못받는다..."평양에서 왔나?"기자들에 딴소리도

Photo : YONHAP News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명확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구했고, 20분 가량 논의한 끝에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토해보니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 측은 29일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위헌심판 제청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는 29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아니, 다 아시는데 왜 모였나. 혹시 평양에서 온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에서의 제1워딩"이라며 "그렇게 치면 언론인 여러분이 선거법을 더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또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관해 묻자 "우리 집에 카메라 4대를 걸어놓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며 "이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