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고, 2표는 기권입니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고,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맞서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자 박준식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이날 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회의에서는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 770원을 내놓자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다만, 양대노총은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출해야 노동계 안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 협상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