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경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들이 받은 징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사모펀드 신규판매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하나은행에는 167억8천만 원, 우리은행에는 197억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당시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도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서 우리금융지주의 손 회장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이번 인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차분히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