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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지자체서 첫 '혐한 시위 처벌 조례' 시행

Write: 2020-06-30 08:38:40Update: 2020-06-30 10:19:11

일본 지자체서 첫 '혐한 시위 처벌 조례' 시행

Photo : YONHAP News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혐한'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합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 약 5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일본 내 첫 조례로, 다른 지자체로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이나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길거리·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하거나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규제할 수 있으며,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또,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기고 혐오 발언 등을 이어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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