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새롭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복무형태로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복무 희망자는 신청서와 본인을 비롯한 주변인 진술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국 사전 심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의 양심이 어떻게 표출됐는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가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등 법률 규정과, 독일과 미국 등의 대체역 도입 사례를 반영한 심사 기준도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과해 대체역 편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올해 10월부터 군사훈련을 없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이나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