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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14년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Write: 2020-06-30 12:00:53Update: 2020-06-30 12:16:01

인권위, 14년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Photo : YONHAP News

성별과 장애 여부, 나이와 성적 지향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차별금지법에 관한 의견 표명을 한 건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인권위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지'보다 '평등'을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법안 시안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성별과 장애, 성적지향과 고용형태 등 21가지로 차별 사유를 분류하고, 고용이나 교육, 사법 서비스 등 공공재화를 이용할 때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차별의 개념도 구체화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성희롱 등을 차별로 분류했는데, 괴롭힘엔 멸시와 모욕, 위협뿐만 아니라 혐오 표현도 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따른 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차별이 반복되거나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선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30일 통과된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29일 정의당은 25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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