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8일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을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월 김 CP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프로듀스101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앞서 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와 김용범 CP는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