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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Write: 2020-07-10 11:54:25Update: 2020-07-10 11:54:44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습니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합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입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즉, 내년 5월 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매물 유도를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합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합니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합니다. 또,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됩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됩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입니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집니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습니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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