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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Write: 2020-07-10 12:04:07Update: 2020-07-10 12:10:22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20여 일만인 10일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지역 상관없이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율 6%는 현재 최고세율인 3.2%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고, 12·16 대책에서 나온 4%보다도 높습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 세율을 70%로, 2년 미만은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2주택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입니다.

다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도 높아지는데,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입니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선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 임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단기 임대의 장기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10% 더해주는 대상도 소득기준을 천만원씩 더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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