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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서 입국하는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Write: 2020-07-13 08:30:35Update: 2020-07-13 09:20:15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서 입국하는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Photo : YONHAP News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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