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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재추진…대기업과 '제2라운드'

Write: 2020-07-13 08:47:19Update: 2020-07-13 09:37:40

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재추진…대기업과 '제2라운드'

Photo : YONHAP News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대기업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벤처기업의 요구에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대기업·중견기업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맞선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만들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대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가 주로 대기업에 있어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이 대기업에 위반행위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나선 것은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거래가 단절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2018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2014~2018년 5년간 기술 유출 피해액이 5천41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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