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삼일, 한진 등 국내 운송업체 7곳이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담합 대상으로 삼은 것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이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만든 철강제품을 전국으로 운송하는 용역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자 첫 입찰부터 담합을 모의했습니다.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정한 뒤 주기적으로 모여 물량을 할당하고 입찰 가격을 함께 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3천796건, 4천40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해 운송요금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담합을 중단한 뒤 정상적인 낙찰 가격 평균과 담합 때 가격을 비교했더니, 담합 이전 낙찰 가격이 4%포인트 정도 높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460억 원 정도인데, 업체별 과징금은 담합으로 인한 수익의 크기를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일 93억 원, 한진 86억 원 순입니다.
중간에 사업을 분할한 천일정기화물자동차는 자회사를 포함해 80억 원이었고, 담합에 늦게 가담한 해동기업은 18억 원 선입니다.